
출력은 매년 1월 중순 이후에 가능합니다.

- 1. 기부금발급대상
매년 1회 이상 납부하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된 분. (예 :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비 합산하여 발급) - 2.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안내
기부금 영수증 출력시기 : 매년 1월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3. 우편물 수령 주소 및 기타 변경사항
- 주소 및 기타 변경․ 문의사항은 후원회사무실로 전화 Fax, 메일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기부금 명의 변경 및 가족 기부금 합산발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사전에 문의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될 경우 소득세법81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양해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될 경우 소득세법81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양해 바랍니다)


